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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위원회에 처음 참석했을 때, 단순히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직접 참석해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이 열띠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행정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구제절차인지 실감했습니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법령의 모호한 부분을 발견해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보며 추운 겨울을 훈훈한 열기로 감싸는 ‘따뜻한 난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덕희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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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행정심판은 사회 다양한 분야에 있어 행정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각 심판과에서 구체적인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면, 그 근간인 행정심판 제도는 행정심판총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도를 움직이고, 국민의 권익이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동력을 불어넣는 행정심판총괄과는 행정심판의 ‘엔진’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전승환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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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올해는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지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지난 9월에 개최했는데, 학계와 행정심판 실무진들이 참석해 다양한 쟁점으로 학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행정심판국 직원들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참여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행정심판총괄국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행정심판의 방향을 설계하고 균형을 이끌어가는 ‘브레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아해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주사
권익 IN - SIGHT
권익 人사이드
공정과 신뢰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심판총괄과
글_ 최행좌 사진_ 황지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과 제도 사이에서 따뜻한 길을 찾아내고,
국민이 불합리한 처분에 마음 다치지 않도록 다리를 놓는다.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중심에서 공정과 신뢰의 행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행정심판총괄과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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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행정심판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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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총괄과는 국민이 행정심판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제도개선과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다. 행정심판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관리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회의 운영까지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의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은 행정심판 제도 운영 4명, 행정심판 시스템 관리 4명, 행정심판 회의 운영 10명이 서로 긴밀히 연결된 ‘원팀(One Team)’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행정심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관리, 행정청에 대한 지도·점검, ‘행정심판 시스템’ 운영,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회의 운영 등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책임진다.
행정심판총괄과는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서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공정성과 접근성을 다듬어 가고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 속에는 ‘국민의 신뢰’라는 이름의 원칙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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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심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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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행정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행정청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의 주장이 오가며 진실이 가려진다. 필요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및 재결을 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서면만으로는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구술심리 제도’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직접 세종시까지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심판총괄과는 국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해당 지역 청사의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원격 화상회의 기능을 행정심판 시스템에 직접 구축해 언제 어디서든 행정심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라 ‘국민과 행정을 잇는 신뢰의 다리’를 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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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의 변화, 국민과 함께 성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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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행정심판법」 시행 이후 40년. 그 세월 동안 행정심판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국민과 함께 성장해 왔다. 초기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기관 내부의 감독기관에 설치해 독립성이 부족했지만, 이후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결이 가능해졌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간접강제 제도도 도입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한층 높인 의미 있는 진전이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총괄과는 국민이 복잡한 절차나 기관을 직접 찾아 헤매지 않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제 국민은 단 한 번의 접속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할 기관을 분류·배정한다. 현재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행정심판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의 상징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심판총괄과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의 중심에 두고, 보다 쉽고, 보다 따뜻한 행정심판을 만들어갈 것이다. 법의 언어에 온기를 더하고, 행정의 절차에 ‘공감’ 을 더하는 일, 그것이 바로 행정심판총괄과가 지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