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ON - STORY
이것도 권익입니다
청소년 근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합니다
글_ 김승혜 변호사
청소년의 경제 참여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 증가가 곧바로 ‘안전한 노동환경’이란 의미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보호 체계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사이에 청소년들은 첫 일터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야간근로 요구 등 명백한 위법과 불공정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잘못된 관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환경 속에서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관리 소홀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신호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은 앞으로도 같은 위험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청소년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 근로의 주요 침해 유형과 해결방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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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자들이
처한 현실 -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가 2025년 5월 발표한 ‘2025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5.8%가 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장 신고가 이루어진 근로에 국한된 수치로, 실제 비공식 아르바이트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은 청소년이 노동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소비문화 변화, 용돈 자립 욕구, 학비 및 취미 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청소년의 노동 참여는 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그러나 청소년은 노동 관련 정보 접근성이 낮고 사용자와의 협상력도 취약한 경우가 많다. 첫 노동 경험을 갖는 청소년들은 “이 정도는 당연한 것 같아”, “문제 제기해서 잘리면 어떡하지”라는 압박 속에서 부당한 조건을 수용하기 쉽다. 이처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을 고려할 때, 청소년 근로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에 가깝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감액, 야간근로 요구, 유해업무 배정 등 다양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는 현실은 개선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의미한다.
- 청소년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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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
가장 빈번한 침해 -
청소년 근로 형태는 단기·일시적 아르바이트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근로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법적으로는 ‘근로자’라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침해 유형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다. “잠깐 일하는데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 “학생인데 번거롭게 무슨 계약서야”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 속에서 청소년들은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취업장소·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임금 분쟁·업무 범위 충돌·근무시간 다툼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이다.
특히 첫 노동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함을 인식하기 어렵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해도 입증 자료가 부족해 제대로 된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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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한
임금 감액은 명백한 위법 -
일부 사업장은 청소년의 나이와 숙련도 부족을 이유로 낮은 시급을 제시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과 성인의 임금 기준은 완전히 동일하며, 최저임금 역시 예외 없이 적용된다.
청소년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핑계로 기존 임금을 낮춘 경우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청소년의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중대한 노동권 침해다. 청소년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 역시 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표 등을 확인해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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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로 및 유해업무
배정 금지는 절대적 원칙 -
「근로기준법」 제70조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22:00~06:00)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이나 혼잡 시간대 대응을 이유로 청소년에게 “잠깐만 계산대 좀 봐 달라”, “한두 시간만 더 서 있어 달라”는 요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야간근로는 청소년의 건강과 학업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은 이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 」과 「근로기준법」은 주류 판매·유흥업소 업무·유해물질 취급 등 위험 업무를 청소년에게 일절 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29조는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종업원이 청소년을 유해업무에 투입한 경우 사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유해업무 금지 규정의 예외를 매우 좁게 해석하며,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판단한다. “일부 보조업무에 불과하다”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
- 야간근로 및 유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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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과 보호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
청소년 근로자가 미리 알고 있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사항은 다음 네 가지다. 첫째,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은 필수다. 둘째, 최저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셋째, 청소년의 야간근로는 금지한다. 넷째, 주류 판매·유흥업소 등 유해업무 배정을 금지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사전에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체톡 지시내용, CCTV 화면, 심지어 메모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노동상담센터, 노동청 진정 절차 등 활용 가능한 구제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이익 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 청소년과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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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근로 보호는
사회 전체의 책임 -
청소년 근로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아니다. 이는 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배우는 첫 단계이자 미래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세우는 일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 가치를 지키는 일이다. 제도 개선, 현장 지도·점검 강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노동권 교육 확대 등 다각도의 노력이 병행될 때 청소년은 ‘보호받는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청소년 근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다.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맞서 권익을 구제받기 위한 사전에 출퇴근 기록, 근무표, 단체톡 지시내용, CCTV 화면, 심지어 메모라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노동상담센터, 노동청 진정 절차 등 활용 가능한 구제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불이익 없이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 청소년 근로 보호는